노인일자리 신청 방법과 선발
노인일자리는 시·군·구나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운영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점수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검사 결과와 "우리 동네에서 찾기"에 나오는 회사 일은 모두 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예전 시니어 인턴십) 공고예요. 이 글의 취업지원 이야기는 운영안내 내용을 소개한 것이에요. 이 사이트가 모은 공고 중에는 취업지원 공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 결과에는 취업지원이 빠져 있어요.
인턴십은 별도 운영안내로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서류, 선발 점수, 선발에서 빠지는 기준이 인턴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인턴십 신청은 아래 '어디에 신청하나요'에 따로 적었어요.
언제 모집하나요
운영안내에 정해진 모집 날짜는 없어요. 유형별로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 공익활동(노인공익활동사업, 공공형): 다음 해 사업을 위해 그 전 해에 미리 모집하기도 해요. 그 밖에는 수행기관마다 수시로 모집할 수 있어요.
-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수행기관마다 따로 공개 모집해요.
- 역량활용(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 공동체사업단(민간형)
- 취업지원(취업 지원 사업, 민간형)
- 인턴십: 이 운영안내에는 언제, 어떻게 모집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공고를 낸 기관에 물어보세요.
이 사이트가 2026년 모집공고를 모아 보니, 인턴십을 뺀 공고는 거의 모두(97.8%) 2025년 11~12월에 올라왔어요.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일은 대부분 그 전 해 연말에 모집한 셈이에요. 다음 해에 일하고 싶다면 그 전 해 가을부터 공고를 살펴보세요.
인턴십 공고는 시기가 달랐어요. 2026년 1월에 가장 많이 올라왔고, 그 뒤 9월까지도 계속 올라왔어요. 해마다 같지는 않을 수 있으니, 모집 시기는 수행기관이나 공고를 낸 기관에 물어보세요.
모집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 인터넷: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 정부24에서 볼 수 있어요. 수행기관이 올린 모집 정보가 이 세 곳에 함께 보여요.
- 기관: 시·군·구와 수행기관도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으로 공고를 내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공익활동: 시·군·구나 수행기관이 한꺼번에 모집해요. 시·군·구가 자격을 확인해 뽑아요. 그다음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이 원하는 활동 지역과 분야를 보고 활동할 곳을 짝지어 줘요.
-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수행기관마다 따로 모집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관에 신청해요.
신청서는 시·군·구나 수행기관에 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는지는 운영안내에 나오지 않으니 기관에 물어보세요.
- 노인일자리여기·복지로·정부24로 신청했어도 참여신청서를 따로 더 써야 해요.
- 작년에 참여한 분도 다시 하려면 신청서를 새로 내요.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같은 유형 안에서 한 분이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뽑힌 뒤에 노인일자리 두 사업을 겹쳐 할 수는 없어요.
인턴십은 이 절차 대신 별도 운영안내를 따라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운영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공고를 낸 기관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참여하려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이 하는 교육을 마쳐야 해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두 내는 서류예요.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한 날 기준 3개월 안에 뗀 것(취업지원은 내지 않아요)
해당되는 분만 내요.
- 하려는 일과 관련된 자격증
-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해당하는 분만 내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취업지원 사업과는 다른 말이에요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가 공익활동에 신청할 때 더 내는 서류
- 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가진 집의 공시가격 자료 등
신청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이 있어요. 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전산으로 대신 확인해도 된다는 동의예요.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그때는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해당자만)를 직접 내야 해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는 운영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가기 전에 기관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뽑나요
기관은 신청한 분 모두와 한 사람씩 상담해요. 낸 서류와 '선발기준표'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아요.
점수가 높아도 활동 장소가 멀거나 건강 때문에 참여가 어려우면 다음 순서의 분을 뽑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은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상담으로 건강·적성·원하는 직종을 듣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 줘요.
인턴십을 어떤 순서로 뽑는지는 이 운영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아래 점수표는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것이에요. 인턴십을 뽑는 방법은 공고를 낸 기관에 물어보세요.
유형별 점수표(2026년 기준)
| 항목(가장 높은 점수) | 공익활동 | 역량활용 | 공동체사업단 |
|---|---|---|---|
| 소득 | 65점 | 15점 | 20점 |
| 세대 구성 | 5점 | 10점 | 10점 |
| 활동 역량(면접) | 30점 | 70점 | 30점 |
| 새로 참여 | 가점 5점 | 5점 | 5점 |
| 관련 경력 | 없음 | 가점 5점 | 25점 |
| 관련 자격증·교육 | 없음 | 가점 10점 | 10점 |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 없음 | 가점 10점 | 가점 10점 |
| 폐지 수집 어르신 | 가점 5점 | 가점 5점 | 가점 5점 |
| 합계(가점 포함) | 100점(110점) | 100점(130점) | 100점(115점, 도급 110점) |
- 소득: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소득인정액과 차상위계층인지는 기관이 전산 자료로 확인해요.
- 공익활동: 혼자 사는 분은 0원이면 65점이고, 40만 원을 넘으면 0점이에요. 부부는 80만 원을 넘으면 0점이에요. 기초연금 없이 직역연금(배우자 포함)만 받는 분도 0점이에요.
-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0점이에요.
- 60~64세: 차상위계층이어야 소득 점수를 받아요. 공익활동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아예 참여할 수 없어요.
-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부모님, 중증장애나 치매가 있는 가족 등)과 함께 사는 분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은 혼자 사는 분, 부부 둘이 사는 분 순서예요.
- 활동 역량: 면접에서 걸음걸이와 말하기·듣기를 봐요. 역량활용은 앉았다 일어서기, 친절함, 협력도 봐요. 공익활동은 지팡이나 실버카트 같은 보행 보조도구를 쓰면 신체 점수가 0점이에요. 공익활동은 신체·의사소통 점수 중 하나라도 0점이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동체사업단도 신체·의사소통 점수가 0점이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새로 참여: 2026년 기준표에서는 2025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5점을 받아요.
- 자격증·교육: 역량활용은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이 2개 이상이면 10점, 1개면 5점이에요. 국가자격(사회복지사 2급, 간호조무사 등)과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직업훈련 수료증을 인정하고,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아요. 운전면허는 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공동체사업단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10점,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면 5점이에요.
- 경력: 역량활용은 지원한 일과 관련된 경력(노인일자리 경력 포함)이 있으면 5점이에요. 공동체사업단은 경력이 7년 이상이면 25점이고, 짧을수록 점수가 줄어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5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는 10점 또는 5점이에요. 둘 다 해당돼도 하나만 받아요. 도급으로 운영하는 공동체사업단에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 점수는 받을 수 없어요. 표의 '도급 110점'이 이 때문이에요. 이 점수로 뽑히는 사람은 뽑을 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내 점수가 궁금하면 수행기관에 요청해서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점수는 합격자 평균과 탈락자 평균만 알려 줘요.
이런 분은 선발에서 빠져요
나이와 기초연금 같은 참여 자격은 노인일자리 유형에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자격이 되어도 빠지는 경우를 모았어요.
신청할 수 없는 분
- 예전에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임금을 받는 것)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분.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은 자주 묻는 질문에 자세히 적었어요
- 국내에 사는 분 중 '외국민'에 해당하는 분. 정확히 누구인지는 운영안내에 설명이 없으니 기관에 물어보세요
신청해도 뽑히지 않는 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분.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뽑힐 수 있어요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역량활용이나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그 일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괜찮아요
-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뽑힐 수 있어요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 노인일자리 안에서도 두 사업을 겹쳐 할 수 없어요. 단, 취업지원으로 잠깐씩 하는 일은 일하는 날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하면 다른 노인일자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취업지원은 생계급여, 직장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급 기준에서 예외예요.
인턴십은 이 목록 대신 따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이 운영안내에는 인턴십 신청 제외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분 등'이 적혀 있어요. 재정지원 일자리는 나라나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에요. 이 밖에도 조건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공고를 낸 기관에 물어보세요.
이 밖의 선발 제외 기준은 그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을 따라요. 직접일자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은 분은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 90일 안에 참여하려면 그 지침에서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거쳐야 해요. 노인일자리의 취업지원(취업 지원 사업)과는 다른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운영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해당하는지와 함께 수행기관에 물어보세요.
또 노노케어(어르신이 다른 어르신 댁을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활동) 서비스를 받는 분은, 같은 해에 노노케어 활동을 하는 쪽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요.
결과와 대기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15일 안에 참여, 대기, 탈락 중 하나로 정해 알려 줘요.
- 다음 해 사업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어요.
- 문자로 알려 주는지, 전화로 알려 주는지는 운영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 뽑히면 유형에 따라 이런 서류를 써요.
- 공익활동: 서비스를 받는 곳이나 사람과 함께 협약서를 써요
- 역량활용: 근로계약서를 써요
- 공동체사업단: 보통 근로계약서를 써요. 택배 같은 운송 사업단은 미리 승인을 받아 도급계약서(일한 양만큼 보수를 받는 계약)를 쓰기도 해요
결과가 '대기'로 나오면 대기자 명단에 순위대로 올라가요.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생기면 점수 순위대로 먼저 참여해요.
신청 전에 이렇게 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수행기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두세요. 검사 결과 화면에서 "우리 동네에서 찾기"를 누르고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2026년 모집공고에서 나에게 맞는 일을 모집한 기관과 전화번호가 나와요. 우리 동네에 없으면 같은 시·도에서 그 일을 모집한 다른 시·군·구를 알려 드려요. 전화로 아래를 물어보세요.
- 지금 모집하는 일이 있나요? 언제까지 받나요?
- 신청서는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나요?
-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주민등록등본 말고 챙길 서류가 있나요?
-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 활동 장소는 어디이고, 언제 몇 시간 일하나요?
추천된 일이 인턴십이면, 먼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일하는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 두세요. 자격이 되는지,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는 아닌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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